*도서명 : 열나는 세금 시원한 세금

*지은이 : 김재수

*발행처 : 한솜미디어

*쪽   수 : 280쪽 

*판   형 : 신A5(신국판) / 본문 2도 컬러인쇄

*정   가 : 12,000원

*출판일 : 2005년 11월 5일

*ISBN   : 978- 89-5959-126-8 13320

 이 책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테크 지침서! 복잡한 세금 문제,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본서의 저자는 시대의 흐름에 착안하여 다년간 종사했던 금융업계 실무경험 토대 위에 세무사로서의 지식을 쌓은 후 난해한 세법과 세무실무에 일반인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지침서를 펴냈다.
저자는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보험업계와 종합금융회사에서 다년간 여러 직무를 경험했다. 영업일선에서 고객과 마주앉아 자산관리를 상담하기도 했고,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관리를 맡아보기도 했으며,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그에 합당한 여신을 취급하기도 했다.
이런 경력에 세무사로서의 조세에 대한 전문지식까지 더하여졌으니 저자는 단순한 세금기술자가 아닌 경제와 금융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춘 세무사임에 틀림없으리라.
  출판사 서평
전체 개인사업자 436만 명 중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는 207만 명인 47.5%로 이는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지만, 근로자의 과세미달자 비율이 46%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과세미달자가 지난 5년간 6% 포인트 정도 줄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불경기로 인해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이 늘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이 높아진 데 기인한 것이다.
 
과세표준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세수가 6조 원을 넘어 전체 세수의 78%를 차지하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개인사업자라면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발행대상인 200여조 원의 약 75%가 과세표준으로 자동 노출되고 있는 점, 세계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의 빠른 정착, 1,900여 개 공공기관으로부터 90종에 가까운 과세자료가 수집되어 국세통합시스템(TIS)와 연계하고 있는 점, 게다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보다 집중적이고 강화되고 있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세금문제에 있어 예전과 다른 시각과 자세가 필요하리라.
 
본서에서는 이처럼 점차 가중되는 조세 환경에서 세금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일반 개인사업자가 본인들에게 해당되는 세금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미리 대응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조사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의 하나가 세무조사라고들 합니다. 꼭 탈세사업자여서가 아니라 성실하고 적법하게 세금을 내던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일반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도 탈세 및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세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67%나 되는데도 ‘운이 없어 세무조사에 걸렸다’는 식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표현이 부정적인 이유는 세무당국의 대상 선정 이유에 대한 불신이 39%이고, 주위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만인 경우가 30%로 그 뒤를 잇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세무조사를 회피하고 싶다면 반대로 ‘어떤 사업자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면 되겠습니다.
 
첫째, 법에서 정한 세금의 신고납부 등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신고와 납부를 제대로 했더라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비교해서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으면 중점관리 대상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자료에는 단순히 한 항목이 아니라 매출에 대비한 세금비율이라던가, 매출 중 신용카드사용율, 매입한 재료대비 매출액비율, 유흥업소의 매입주류대비 매출액비율 등 여러 가지 지표가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경양식 업종의 매출액대비 신용카드사용율이 평균적으로 90%인데 어떤 경양식집이 매출액 대비 신용카드사용율이 계속 97%라면 일단 이 사업자는 현금매출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과 매입을 동시에 누락시키는 무자료거래나 위장거래, 가공거래와 같이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과 상이한 거래가 있는 혐의가 있어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내가 조심해서 안 걸리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소용없습니다. 모든 거래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그 상대방은 또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으니만큼 나와 아무 상관없던 사업자의 세무조사 중 발견된 거래가 꼬리를 물어 결국 나에게까지 조사가 미치게 됩니다.
 
넷째, 신문 등을 통해서 보듯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투기사범을 전면 조사한다거나 탈세율이 높다고 흔히 인식되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일제조사와 같이 정책적 목적의 조사도 있습니다.
 
끝으로 불운(?)한 경우입니다만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에 걸려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대상 선정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는 미조사기간입니다. 미조사기간은 제척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일반 세목은 5년이고 무신고는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탈세한 경우는 10년입니다. 상속증여세는 기본이 10년이고 무신고와 허위신고는 15년입니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이 기간 내에 한 번은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려 합니다. 따라서 미조사기간이 9년이라면 조사대상 1순위가 될 것이고 9년이 아니더라도 미조사기간이 길수록 조사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며 이러한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등을 많이 취득한다면 조사대상이 될 확률이 현저히 높아질 것입니다.
 
세무조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일반세무조사라 하며 조사방법에 따라 신고서나 과세자료의 분석, 관련거래처 조회, 우편 질문 등으로 확인하는 간접조사와 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서면분석, 현장에 직접 출장해 조사하는 실지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조사공무원이 현장에 출장 나가 실지조사만을 세무조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사 강도가 높아지면 이를 특별조사라 합니다. 이는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 내용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행해지는 조사이므로 범위와 강도가 보다 높습니다. 당사자가 모르게 모든 자료를 수집한 후 조사공무원을 투입하여 증빙서류를 수거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을 위해 검찰에서 지명 받은 세무공무원이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강제로 압수, 수색, 영치 등을 통해 범칙조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 등을 받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는 적법하고 정당한 거래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절세의 방법일 뿐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도 줄여 줍니다.
<이하 생략>
- 본문 <알면 두렵지 않다> 중에서
 
  이 책의 차례
 
추천의 글 / 4
머리말 / 7
 
1장, 사업과 세금
1. 편안한 세금 줄이기와
세금 줄이고 마음 졸이기 ― 절세와 탈세   19
2. 첫 단추를 똑바로 끼워야 ― 사업자등록         23
3.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일정       31
4. 설상가상(雪上加霜) ― 가산세  34
▪일반적인 가산세 / 34
▪부가가치세법상 주요가산세 / 35
▪소득세법상 주요가산세 / 36
5. 잘못 낸 세금 돌려받기 ― 경정청구     38
6. 억울한 세금을 내게 되었을 때 ― 불복절차      40
▪과세전적부심사 / 41
▪이의신청 / 41
▪심사청구, 심판청구 / 42
▪행정소송 / 43
7. 알면 두렵지 않다 ― 세무조사  46
8. 지피지기(知彼知己) ― 세무서  50
9. 4대 보험      54
▪국민연금 / 54
▪건강보험 / 55
▪고용 및 산재보험 / 56
 
2장,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61
2.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야 하는가 ― 납세의무자   63
▪과세대상 / 64
3. 부가가치세는 언제 어떻게 내는가       66
▪신고 / 66
▪환급 / 68
▪공급시기 / 69
4. 판매한 것도 아닌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 ― 간주공급  72
▪자가공급 / 72
▪개인적 공급 / 74
▪사업상 증여 / 74
▪폐업시 잔존재화 / 75
5. 부가가치세의 완전면세 ― 영세율       76
▪영세율 적용거래 / 77
▪영세율 첨부서류 / 81
6. 부가가치세와 관계없는 상품과 서비스 ― 면세   83
▪면세 대상 / 84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 / 87
7. 부가가치세의 처음이자 끝 ― 세금계산서        89
▪세금계산서의 사용법 / 90
▪수정세금계산서 / 9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 93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 93
▪특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 94
8. 계산서와 영수증       96
9. 상대해서는 안 될 자 ― 자료상         98
10. 부가가치세의 앞과 뒤 ―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101
▪매출세액 / 101
▪과세표준 / 102
▪매입세액 / 104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거래 / 105
11. 작은 사업자를 위한 특례 ― 간이과세  110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 112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 / 114
▪과세유형의 변경 / 116
12. 줄일 것은 줄여보자 ― 세액공제       118
▪의제매입세액공제 / 118
▪대손세액공제 / 120
 
 3장,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1. 사업자 소득세의 계산방법      125
2. 어떤 것을 사업소득이라 하는가         127
3. 부동산임대소득        131
4. 해야 한다고 듣기는 했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 장부기장    135
5. 소득세 계산의 출발점 ― 총수입금액    141
6. 벌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뺍니다 ― 필요경비    144
▪필요경비불산입 / 145
7. 말은 필요 없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적격증빙       151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 / 152
8.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들       155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155
▪연금소득 / 157
▪기타소득 / 159
▪근로소득 / 160
9. 세금은 수입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과세표준과 세율     161
▪인적공제 / 161
▪연금보험료공제 / 163
▪표준공제와 기부금공제 / 164
▪세율 / 166
▪과세기간과 납세지 / 166
10.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세액공제와 중간예납      167
▪외국납부세액공제 / 167
▪재해손실세액공제 / 167
▪배당소득세액공제 / 168
▪기장세액공제 / 169
▪중간예납 / 169
11. 미리 납부해야 하는 세금 ― 원천징수  170
▪원천징수 사업소득 / 171
12. 규모가 커지면 검토해야 할 일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174
▪세율의 차이 / 174
▪인건비와 인출금의 차이 / 175
▪대손충당금의 차이 / 176
▪접대비의 차이 / 176
▪고정자산처분손익의 차이 / 177
▪조사관할의 차이 / 177
▪법인 전환시 고려할 사항 / 177
 
 4장,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1.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출되는가        181
2.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들   183
3. 무엇을 양도라고 하는가 ― 양도의 범위         185
4. 양도 및 취득시기의 판정       188
5. 자산의 종류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190
6. 양도차익의 계산 기준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192
7. 반드시 챙겨야 할 양도소득세의 공제    194
▪장기보유특별공제 / 194
▪양도소득 기본공제 / 195
▪양도소득세의 감면 / 196
8.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197
▪1세대 / 198
▪1주택 / 199
▪상가주택 / 201
▪기간과 조건의 예외 / 202
▪주택 수의 감소방법 / 203
9. 부동산인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가 ― 재건축·재개발입주권    205
10. 난해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과세대상 ― 비사업용 토지    207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례(농지) / 211
▪비사업용 토지에 관련된 요건의 판단례(건물신축토지의 사업용기간) / 213
11.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215
12. 증여를 할 것인가, 상속을 할 것인가   216
▪물려주는 재산의 절세를 위한 기본적인 생각 / 217
13. 증여세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계산구조       219
▪증여세의 신고납부 / 220
14.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증여의 대상       221
▪증여추정 / 223
15. 언제 증여를 해야 하나 - 증여의 시기  225
16. 증여자산을 얼마로 평가해야 하는가    227
17. 증여할 때 함께 주어야 할 것들
― 증여세와 소유권이전비용       229
18. 한 걸음 더 나아간 증여 ― 미래에 대한 고려   231
19. 차명예금의 증여문제  233
20. 증여세 절세의 입체적 시도 ― 부담부증여      235
21.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 자금출처조사   238
 
부록, 업종별 세무전략
1. 부동산임대    243
▪주택임대 사업자 / 243
▪일반부동산임대 사업자 / 246
▪수리비 / 249
▪매각시 부가가치세 / 250
2. 학원  253
▪신고시 주의사항 / 254
▪강사의 처리 / 254
▪인테리어 비용 / 257
▪권리금 / 258
▪교습소 / 259
▪유학수수료 등 부가사업 / 259
3. 의원  261
▪수입금액 / 262
▪비용 / 263
▪감가상각비 / 264
▪개원자금 / 265
▪직원의 처리 / 266
▪약국 / 267
4. 음식점        268
▪의제매입세액 / 268
▪프랜차이즈 / 270
▪유흥음식점 / 271
▪세무조사 / 273
5. 보험설계사    274
▪보험대리점 / 276
▪보험과 세금 / 276
  
맺음말 / 280
 
  지은이 소개
·1958년 광주에서 출생
·성동고(25회) 국민대 경상학부(76학번) 졸업
·대한생명보험, 금호생명보험, 금호종합금융에서
부동산관리팀, 영업기획팀, 서울지원팀, 기업금융팀  근무
관악지점장과 종로지점장 역임
·제43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과 세원관리과를 거쳐
 현재 서울 을지로에서 김재수세무회계사무소 운영
 

* 본 도서는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back


도서출판 띠앗, 도서출판 한솜미디어

(우:143-2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43-22
대표전화 : 02-454-0492 | 팩스 : 02-454-0493
 
copyright (C) 1997-2008 ddiat, Hansom Inc. All rights reserved. 

관련서적 보기

원가분석사례 실전 툴
재무회계 끝내기
손익관리 끝내기

재무분석 끝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