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으로...
워킹홀리데이 감잡기
일단 합격하면 1년 간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서 Work Permit를 입국시 받게 된다.
관광비자와 달리 1년까지 바로 나온다. 취업과 관련된 교육은 받을 수 없다. 정규대학 역시 학생비자를 요구하므로 들어갈 수 없다. 어학연수는 3개월로 제한하였었으나, 학생비자를 확인하지 않는 어학원은 이민국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무의미해진 상태로 2005년부터는 아예 표시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입국 후 1년간은 일을 하든 여행을 하든 공부를 하든 마음대로인 자유이용권이라 볼 수 있다. 1년 후에는 관광비자로 연장이 가능하다. 때에 따라서는 학생비자로도 변경된다. 대략 보면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는 프로그램인 듯하지만 다른 나라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달리 캐나다는(매해 늘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제한된 인원
만을 뽑기에 가고 싶다고 모두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매년 마다 여러 기준을 바꿔가며 평가, 선발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상위 평준화된 지원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운이 따라주어야 선발
됨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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