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 생활 속 법률상식

*지은이 : 이준연

*발행처 : 한솜미디어

*쪽   수 : 424쪽 / 본문 2도 인쇄

*판   형 : B5(사륙배판) /반양장

*정   가 : 25,000원

*출판일 : 20225년 115일       <홈으로 가기>

*ISBN   : 978- 89-5959-591-4 13360

 이 책은?

법을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할 생활법률 상식 대사전
옆에 두고 활용할 수 있는 든든한 도우미!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생활법률 사례 총 집합
이제는 당하기 전에 먼저 법을 적극 활용하라!
살면서 법에 도움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 북!
 
# A와 B는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는 등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서로 사이가 나빠져 2년 만에 결별하게 되었다. 그런데 헤어지고 몇 개월이 지나서 법원으로부터 “피고(B)는 원고(A)에게 돈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청구 소장을 송달받았다.
 
# 신앙심이 깊었던 A는 목회자(B)가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배우자 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3,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용증 없이 1년 후 변제받는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이후 원금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B는 빌린 돈이 아니라 헌금으로 받은 돈이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위 사안에서 “원고(A)가 피고(B)를 상대로 청구한 돈1,000만 원은 피고의 생일 때 핸드백을 사라고 원고가 계좌이체해 준 돈이었을 뿐, 대여금이 아니었다.” “원고(A)가 피고(B)에게 건네준 돈3,000만 원은 헌금이 아니라 분명히 대여금이었다”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두 사람의 주장사실은 객관적 진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이라 할지라도, 처분문서의 증거 없이 의사표시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진정 성립을 재판에서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물론 선의적인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되지만 현실은 자신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서로의 약속을 증거로 남겨놓지 않아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증인마저 없는 경우에는 억울하게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송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강조하고 불리한 부분은 숨기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법을 몰랐다는 말은 더더욱 통하지 않는다.
 
결국 법정에서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당사자나 선서를 한 증인까지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분노와 원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당사자도 있다. 이러한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법원이 면밀한 증거검토와 고민 끝에 당사자간 실체적 진실을 가려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법적 분쟁을 가리는 민사소송에서 만큼은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판결이 상당수 나오기 마련이다.
 
인간관계의 질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지고 파편화 되어진 현대사회에서 심정(心情) 교류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해져 간다. 세상이 과거와 많이 달라지면서 서로의 정을 의심해야 하는 순간도 있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늘어났지만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변화하는 현실 사이에서 지혜로운 접점이 발견되길 간절히 바라며, 모두에게 따뜻한 법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위의 사례처럼 모르면 당하는 게 현실이다. 이럴 때 본서는 당하기 전에 어떻게 사전에 준비하라는 방법까지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재산을 불리기는 어렵지만 법을 몰라 없애는 것은 한 순간이다. 이제부터 본서를 통해서 우리 집 든든한 변호사를 고용해 보자.
 
- <프롤로그> 중에서 발췌
 
 책속으로...
 
 
Q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 A가 적지 않은 금액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아파트 담보가 필요하면 A소유 아파트에 근저당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방법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사회생활을 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전거래는 누구나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해진 날짜에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절차를 밟고도 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간관계가 단절되거나 멀어지게 되므로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과의 돈거래는 더욱 신중한 결단과 판단을 요하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돈을 빌려주느냐에 따라 채권 추심절차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채권확보방법을 참고하여 쓸데없는 분쟁을 미리 막아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확보방법
 
• 차용증을 받아 두는 방법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방법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채무의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재산권의 이전을 미리 합의하여 두는 대물변제의 예약 방법 등이 있습니다. 위 방법들 중에서 저당권설정, 부동산 양도담보,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을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하고,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공증인사무소에 공증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이하, 위와 같은 방법 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는 차용증을 받아 두는 방법과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차용증만 받아 둘 경우
 
단순히 차용증만 받아 둘 경우입니다. 차용증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돈을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다툼의 원인에는 주로 차용증 작성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정을 외면하기 어렵고, 서로가 믿은 나머지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기도 어색하여 구두로 약속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생겨 금전거래관계가 불명확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 거래관계를 확실히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차용증서에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용금액 •이자 계산할 이율 혹은 지급할 이자 금액과 지급일 •원금변제일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조건<예시 :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액에 대한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사인(sign)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 받으면 됩니다<차용증을 받을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두어야 후일 강제집행 시 동일인 소명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됨>.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채권자는 주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바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무 전액을 갚을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차용증에 기입해주어야 하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회사 명의로 받느냐 또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 받느냐에 따라 나중에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가 정해지므로 신중을 기해서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금전청구 소송에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가급적 둘 다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게 채권자가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주채무자가 자력이 없음을 이유로 연대보증인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면 연대보증채무는 부종성으로 인해 역시 소멸하기에 연대보증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실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되어, 비록 당사자 사이에서 그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돈을 빌린 사람은 연 2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채무자가 빚을 갚은 후에는 채무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증서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반환청구권<민법 제475조>과 돈을 변제받을 자에게 영수증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영수증청구권<민법 제474조>이 있음을 참고하여 채권자로부터 차용증을 반환받거나 영수증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변제를 마쳤는데도 채권자가 차용증이나 일부 변제 영수증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것을 증거로 삼아 돈을 다시 변제하라고 요구하거나 일부 밖에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 이하 생략> -
 
 
 이 책의 차례
 
Prologue/ 5
이 책을 펼쳐보기 전/ 15
 
PART 1  재산법 - 총칙, 채권, 물권 관련
 
[1]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19
[2]지급명령은 어떤 때 할 수 있으며, 일반 민사 소제기와 어떻게 다른지/ 27
[3]지급명령도 공시송달신청이 가능한지/ 32
[4]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34
[5]제소전 화해제도란 무엇이며,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36
[6]제소전 화해가 불성립된 경우에도 곧바로 제소신청이 가능한지/ 39
[7]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41
[8]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46
[9]시중은행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49
[10]10년 전에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대여금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51
[11]물품을 계속적으로 외상 판매·공급한 소매상을 상대로 3년 전 외상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53
[12]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 56
[13]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59
[14]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 받은 대여금에 대한 지불각서의 효력/ 61
[15]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제기 방법/ 63
[16]형사고소나 형사재판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는지/ 65
[17]소송제기 없이 가압류만 해두어도 채권이 소멸되는 일은 없는지/ 68
[18]가압류집행 후 채권자가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70
[19]가압류가 인가된 뒤,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 72
[20]채권자가 본안판결 패소 후, 채무자가 가압류를 말소하는 방법/ 74
[21]가압류 후 3년 3개월이 경과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매도해도 되는지/ 76
[22]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수 있는지/ 78
[23]내용증명 발송 사실만으로도 시효중단의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80
[24]내용증명을 보내 독촉하면 어떤 법적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82
[25]몰래 녹음한 통화내용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84
[26]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집행의 실익이 없게 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 86
[27]10년이 경과된 판결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한지/ 88
[28]예금통장 사본도 대여금청구소송의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90
[29]배달원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고용주의 손해배상 책임/ 93
[30]반려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95
[31]세탁소의 세탁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99
[32]어린아이들 놀이 중 사고와 친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102
[33]17세 미성년자의 폭행으로 인한 친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104
[34]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 108
[35]미성년자가 고가의 물품을 할부구입한 때 계약의 취소와 철회/ 112
[36]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116
[37]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119
[38]기한을 정해 빌린 돈을 미리 갚으려고 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의 이자도 함께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121
[39]다음 날 계약을 해제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123
[40]회원 수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스포츠센터 인수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 125
[41]부부관계에 있는 대리인과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 128
[42]대리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후 매도인이 계약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131
[43]주택 매수인이 매매잔금지급을 미뤄오다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134
[44]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 이미 지급한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지/ 136
[45]주택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기 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138
[46]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면 일방적인 계약해제가 불가능한지/ 140
[47]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담보가등기가 될 수 있는지/ 142
[48]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의 지위/ 145
[49]등기필증(등기필정보 및 소유권이전등기완료통지서)을 분실한 경우/ 147
[50]아파트를 매수한 이후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49
[51]아파트 위층의 배관파열로 물이 샐 경우, 위층 임차인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151
[52]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154
[5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 156
[54]지갑을 습득한 자의 유실물 처리방법과 보상청구권/ 158
[55]재산관계명시신청은 어느 때 할 수 있는지/ 161
[56]공정증서에 의해 재산관계명시신청이 가능한지/ 165
[57]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과 청구이의의 소/ 167
[58]유체동산 압류에 의한 강제집행과 제3자이의의 소/ 170
[59]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있는지/ 173
[60]일반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처벌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176
[61]조의금과 축의금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180
[62]부부재산약정등기란 무엇이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182
 
PART 2  재산법 - 임대차 관련
 
[63]임차권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87
[64]주택을 임차하는데 있어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 190
[65]임차인이 보증금을 분리하여 임대차계약체결이 가능한지(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94
[66]주거용건물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198
[67]동거가족만 주민등록 전입한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02
[68]동거가족을 남겨두고 세대주만 일시 전출한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205
[69]전입신고 하루 전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임차인의 지위/ 207
[70]다가구주택의 호수를 잘못 기재하여 전입신고 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보호/ 209
[71]불법 증축된 옥탑방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212
[72]전대차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214
[73]임차보증금 증액 후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아야 하며, 증액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 순위/ 217
[74]확정일자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219
[75]식당의 화재로 주변 가게 3채가 전소된 경우, 임차인의 배상책임/ 221
[76]월세를 연체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했는데, 상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222
[77]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되어 있는 상가를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경우/ 225
[78]임차한 상가건물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보증금의 반환여부/ 228
[79]행방불명된 외국인(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해지와 명도/ 231
[80]상가임차인이 문을 닫고 잠적한 경우 강제집행 방법/ 233
[81]교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36
[82]공유부동산을 공유자 1인이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238
[83]임차아파트 경매로 인해 전세금의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공동소유자(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의무/ 242
[84]경매로 아파트 공유지분 1/2을 매수한 공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 수익의 방법<공유물분할청구소송>/ 244
[85]임차계약 종료 시 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247
[86]임차주택 손상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 250
[87]임대인이 매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있을 때 임대  차갱신 여부/ 252
[88]임차인(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256
[89]층간소음이 있다는 트집을 잡아, 벽과 천장을 두드리며 불안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259
 
PART 3  가족법 - 유언·상속 관련
 
[90]태아도 유언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265
[91]사실혼관계에서 임신 중에 있는 태아를 잃게 된 경우, 태아의 재산상속권과 손해배상청구권/ 268
[92]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공무원유족연금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270
[93]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273
[94]재산을 상속받을 시, 세대를 건너뛰는 세대생략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277
[95]민법 개정에 따른 연도별 법정상속 관계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 280
[96]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임야에 대한 법정상속 지분/ 282
[97]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284
[98]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287
[99]재산분할협의로 이미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인데, 다시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바꿀 수 있는지/ 290
[100]일부 법정상속인의 상속지분만 분할협의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294
[101]사실혼 관계 중에 상속인이 없는 남편이 사망 시(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 남편 명의의 상속재산과 배상금을 상속 받을 수 있는지/ 298
[102]양자로 입양된 자도 생부모와 양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301
[103]미혼인 아들과 남편이 동시 사망한 경우 남편재산을 시부모와 함께 상속받아야 하는지/ 303
[104]피상속인이 과다한 채무를 남겨놓고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가장 최선의 상속처리 방법/ 305
[105]상속포기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에서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매하거나 예금인출을 해도 되는지/ 308
[106]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 피상속인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는 경우/ 310
[107]상속한정승인을 받게 되었는데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313
[108]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후, 차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동생이 피상속인(형님)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어야 하는지/ 315
[109]상속포기 후 10년이 지나서 상속채무 소송이 제기된 경우/ 318
[110]상속한정승인을 받은 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당한 경우/ 320
[111]저를 돌봐주고 있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상속해 주고 싶은데, 유언에 의한 방법이나 유언공증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유언대용신탁>/ 323
[112]새어머니가 상속권자 없이 돌아가신 경우 계모자관계에 있는 자식이 상속받을 수 있는지/ 327
[113]상속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형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329
[114]유언장(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떻게 작성해야 유언의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331
[115]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유언이 가능하며,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지/ 337
[116]가족관계에 관한 사항도 유언으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341
[117]유류분 제도와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유류분의 비율/ 344
[118]유류분 산정방법과 관련해 산입될 증여의 범위/ 348
[119]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주택을 동생의 소유로 한다는 유언장의 효력 / 350
 
PART 4  가족법 - 혼인·부모와 자 관련
 
[120]미성년 자녀의 부동산 담보제공과 특별대리인 선임/ 355
[121]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특별대리인 선임/ 357
[122]노모의 부양의무자와 부양료 청구/ 359
[123]남편의 귀책사유로 별거중인 아내의 부양료 청구/ 362
[124]위자료 지급의무와 이행명령/ 365
[125]이행명령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368
[126]아내와 사별 후 처제와 결혼이 가능한지/ 371
[127]이혼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사항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373
[128]이혼청구권에도 권리의 소멸(제척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375
[129]동거남의 지속적 폭력으로 사실혼관계가 깨진 경우 위자료청구/ 378
[130]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의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382
[131]법률혼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위반했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385
[132]양육비부담조서는 무엇이고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
     없이 법적 강제가 가능한지/ 388
[133]이혼 당시 판결받은 양육비가 부족한 경우 법원에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392
[134]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성인이 된 자녀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 395
[135]종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한 경우, 감액청구가 가능한지/ 398
[136]사실혼이 파기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400
[137]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403
[138]이혼 당사자 일방의 고유재산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에 포함되는지/ 406
[139]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분할약정서의 효력/ 408
[140]이혼 후 현 남편을 친아빠처럼 따르는 아이를 위한 친양자 입양제도/ 410
[141]친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있는데, 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의 성·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414
[142]잠정적으로 협의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혼의 무효와 취소/ 417
[143]스마트폰을 통해 협박성 비난문자 등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는 경우 / 420
 

 지은이 소개

     

    지은이 - 이준연(Lee Junyeoun)
                 Master of Laws & Beommusa Lawyer

    저서  Ⅰ 『나를 위한 시간들』
            Ⅱ 『생활 속 법률상식』
            Ⅲ 『행정소송 이론과 실무
            Ⅳ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옳고 그름이 존재해야 하고, 옳음을 추구하여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법철학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것이 언제나 유일한 옳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사자의 진술은 진실인 동시에 거짓일 수도 있다.

    재판은 옳고 그른 것을 가려 승자와 패자를 남길 뿐이다. 그래서 법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것과 같다. 아는 만큼 양보의 마음이 넓어지고 화해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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