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명
: 실전 <상속재산>
*지은이
: 오 종 관
*발행처
: 한솜미디어
*쪽
수
: 222쪽
*판
형
: 신A5(신국판) /반양장
*정
가
: 10,000원
*출판일
: 2010년 10월 30일 <홈으로
가기>
*ISBN
:
978-89-5959-246-3 13330

|
|
이
책은?
-
-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은?
- 나의
상속 순위는?
- 상속포기를
하고서도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는 방법은?
- 유언을
하는 방법은?
-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
- 위와
같은 상속재산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가정상비약이
있듯이 상속재산에 대한 해설서를 가정에 두고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책속으로...
-
- 자동차 등록 이전
- ✓ 신청기간
- ∙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경과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신청인
- ∙ 상속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상속인이 신청할 때에 필요한 아래의 서류에 덧붙여 위임장,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 신청장소
- ∙ 상속자 주소지 관할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 시·군·구청)
- ✓ 첨부서류
- ∙ 자동차등록증,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실제 자동차의 소유자가 될) 주민등록증, 상속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서와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상속을 포기했다는 법원의 결정문이나 공정증서를 제출할 시에는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상속세 신고
- ✓ 신고납부 기한
-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개월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신고인
- ∙ 신고인은 상속인이 됩니다.
- ✓ 신고대상
- ∙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 ✓ 관할기관
-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세무서
- ✓ 상속세의 세율
- ∙ 상속재산 중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1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
- <이하생략>
-
- - <본문> 중에서
|
출판사
서평
-
- 가족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남은 자들에게는 망자를
떠나보내 주어야 하는 아픔과 망자가 남기신 재산이나
채무를 정리해야 할 책무가 남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아픔이야 세월이 지나가면 서서히 아물게 될
것이나, 상속재산 문제 특히 망자가 남기신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당하지 못할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 우리네
상속은 민법상의 상속 편과 친족 편 등을 근거로 하는데,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하고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까지도 상속을 전문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언제든지 막힐 수도 있고, 실무에서
쉽게 법리를 오해하여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함정이
많은 분야입니다.
-
- 그리하여
본 저자는 여러 저명 학자님들의 저서 내용과 수많은
판례들을 연구하여 일반인들이 상속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책자를 기획했고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책자로
인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길 기대해 봅니다.
- 본서
<머리말> 중에서
|
이
책의 차례
-
-
- 머리말
·4
-
- Part 1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꼭 취해야 할 사항
- 사망신고·13┃
자동차등록이전·15┃ 상속세 신고·17┃
유족연금지급신청·19┃ 조상 땅 찾기 안내·2
- ┃
금융거래조회 신청·22┃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청의
구체적 절차·24
-
- Part 2 상속순위 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 상속순위·34┃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37┃ 양자의 경우·40┃
배우자의 상속순위·41┃ 태아의
- 상속순위·44┃
실종선고와 상속순위·46┃ 대습상속·48┃
사례연습·51
-
- Part 3
상속재산인지 혹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 생명보험금·57┃
사망자의 위자료청구권·61┃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청구권 및 재산분할청구권·6
- ┃
보증인의 지위 또는 보증채무의 상속여부·64┃
조세채무, 벌금 등·65┃ 부조금(조의금)·66┃
- 종
연금법상의 유족급여·67
-
- Part 4
공동상속에 대해 알아봅시다
- 공동상속인의
관계·71┃ 채권의 공동상속·72┃ 가분채무·74┃
불가분채무, 연대채무·76┃ 공동상
- 재산의
관리 및 처분·77┃ 상속등기신청·79┃
상속분·80
-
- Part 5
공동상속인 중의 특별수익자란?
-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합니다·85┃ 공동상속인 중
미리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86┃
- 특별수익의
평가시기·87┃ 특별수익의 산정방법·88┃
사례해결·89
-
- Part 6
기여분이란?
- 기여분권자는
상속인에 한합니다·95┃ 기여란 무엇인가?·96┃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방법·97┃ 기
- 자의
상속분·99┃ 기여분의 양도, 상속, 포기·100
-
- Part 7
상속재산의 분할
- 상속재산분할의
요건·103┃ 상속재산분할청구권자·106┃
채권. 채무의 분할문제·107┃ 분할의 방
- ·109┃
상속재산분할의 효과·114┃ 상속재산분할 후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117┃ 사
- 해결·121┃
특별대리인선임·123┃ 상속재산분할심판(조정)절차·125
-
- Part 8 상속의 승인과 포기
-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법적성격·129┃ 승인, 포기 기간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132┃ 승인, 포기의
- 간·134┃
단순승인·136┃ 단순승인 간주규정·137┃
한정승인·141┃ 사례해결·147┃ 특별한정승
- ·149┃
사례해결·151┃ 상속포기·154
-
- Part 9
재산분리제도란 무엇인가?
- 재산분리청구권자
및 그 상대방 그리고 관할법원·167┃ 재산분리청구의
기간·168┃ 재산분리명령의
- 효력과
상속재산의 관리·169
-
- Part 10
유언에 대해 알아봅시다
- 유언의
방식과 법정요건·173┃ 유언의 종류·177┃
유언의 효력·180┃ 유언의 철회·182
-
- Part 11
유증에 대해 알아봅시다
- 포괄적
유증·187┃ 특정적 유증·188┃ 부담부
유증·194┃ 유증의 무효·196
-
- Part 12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 유류분권리자·200┃
유류분권의 비율·201┃ 유류분권의 포기·202┃
유류분권의 법적성격·203┃
- 류분의
산정·204┃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207┃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208┃ 유류분반환청
- 권의
대위행사·214┃ 기여분과의 관계·215┃
사례해결·216
-
- Part 13
상속과 관련된 사해행위(채권자취소권)
- 상속과
관련된 사해행위·222
-
- Part 14
상속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 상속세의
신고·226┃ 상속세의 계산절차와 세율·228┃
상속재산가액이란?·229┃상속재산가액에서
- 차감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231┃상속공제·233┃
상속세의 납부·236┃상속세와
- 종신보험
등·239
-
|
이
책의 지은이 소개
- 지은이 법무사
오종관
-
- -
제15회 법무사시험 합격
- -
오법무닷컴 법무사 사무소 대표
- -
제12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 -
오법무닷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
부동산컨설턴트
- -
부동산공경매 분석사
- -
(주)에스에이치디벨로 대표이사
-
- 저자
직접 상담
- -
FAX : 032-432-0140
- -
E-mail : 032ojk@naver.com
- -
홈페이지 : nahollososong.org
- (나홀로소송)
*
본 도서는 교보, 영풍문고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back
홈으로
바로가기
|
도서출판
띠앗, 도서출판 한솜미디어 (우:143-2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43-22 대표전화 : 02-454-0492 | 팩스 : 02-454-0493 copyright (C)
1997-2010 ddiat, Hansom Inc.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