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 건설업 이렇게 해봅시다

*지은이 : 최 민수

*발행처 : 도서출판 한솜미디어

*쪽   수 : 320쪽 / 반양장본

*판   형 : A5(국판)

*정   가 : 값 13,000원

*출판일 : 2015년 9월 10일

*ISBN   : 978-89-5959-431-3 13540

 

 이 책은?
 
건설 정책의 명쾌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책
 
<건설업, 이렇게 해봅시다>는 총 6장을 통해 건설정책의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장은 건설투자 정책, 2장은 건설산업정책, 3장은 공사입찰/계약제도, 4장은 건설생산체계, 5장은 건설기술정책, 6장은 건설자재 및 인력정책으로서 건설산업과 관련된 현안과 정책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필자인 최민수 박사는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으로 재직중이며, 건설산업정책 분야에서 20여년간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일간지 등에 기고했던 140여건의 논단원고를 재정리하여 건설산업 분야별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필자는 건설투자가 성장 한계에 다다르면서 근로복지 측면에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해외건설을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노후시설물은 사전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조기 수명 단축을 피하려면 적기에 개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면 재건축 사업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등 건축기준 특례를 적용하여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술력있는 업체에서 수주 예측이 가능하도록 공공입찰 제도를 혁신하고, 직접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우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부실업체와 부적격자를 시장에서 걸러내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제도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공사관리, 사후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스크리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는 미국이나 유럽 사례를 벤치마킹할 때, 종합평가제도나 타겟코스트 방식, 확정가격 방식, 기술제안입찰 등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건설생산체계 측면에서는 글로벌스탠더드를 고려하여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원도급자의 직영 시공을 강화하며, 프로젝트파트너링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기술정책에서는 설계기준을 성능규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소규모 주택의 하자 저감,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화, 환경보전과 개발의 상생,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개선 등을 주문하고 있다. 건설자재 및 인력정책에서는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개선, 기능인력의 입직 촉진, 정맥(靜脈)산업의 육성, 골재채취의 대형화와 단지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의 차례
 
책을 내면서/ 4
 
제1장건설투자 및 수요정책
건설업 위기, 정부의 해법은/ 12
예비타당성조사, 수요 창출을 중시해야/ 17
SOC투자, 워크페어로서 유용/ 21
건설경기, 냉온탕식 조절은 곤란/ 25
도시환경 개선도 복지다/ 28
민간투자사업, 노후 SOC 정비로 확대해야/ 31
노후 시설물, 사전 예방 관리로 전환해야/ 34
200만 호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해야/ 37
주택은 소비재/ 41
반지하층을 없앱시다/ 44
서울시, 관광 인프라 투자 확충해야/ 46
초고층, 국력(國力)을 상징/ 49
공동주택 건설기술, 해외 수출 가능/ 54
해외건설을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 57
건설엔지니어링, 해외 경쟁력 강화해야/ 64
 
제2장건설 산업정책
건설시장을 정상화하려면/ 68
기술력 있으면 수주 예측 가능해야/ 72
건설업체 수, 편의점보다 많아서야/ 75
건설업 등록기준 너무 낮다/ 80
건설 유사업종, 「建産法」으로 일원화 필요/ 86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근절해야/ 90
분양 건축물, 건축주 직접 시공 규제해야/ 92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폐지, 신중해야/ 95
건설업 선진화, 도급(都給) 자격 명확화부터/ 100
진단과 처방이 정확해야/ 104
종합건설업, 기술적 헤게모니 중요/ 108
건설사업관리자(CM)는 컨설턴트/ 113
LH, 몸집 줄이기에 나서야/ 116
갈라파고스형 건설 규제 사라져야/ 119
부정당업자 제재, 교각살우 우려/ 122
발주 기관별로 유자격자 명부 강화해야/ 125
 
제3장건설공사 입찰계약 제도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해야/ 130
예정가격의 부당 감액과 적자 수주/ 134
공공공사 입찰에서도 청문회를/ 138
PQ 변별력 강화의 전제/ 142
입찰 제한, 보증으로 가능한가/ 146
거꾸로 가고 있는 공공입찰 제도/ 149
공공공사, 저가 투찰을 방지해야/ 152
선진국은 왜 최저가 낙찰제를 포기했나/ 156
적격심사제의 변별력 논란/ 160
종합심사제, 최저가 폐해를 해결해야/ 163
미국의 공공공사 입찰 제도 및 시사점/ 167
기술제안 입찰, 해당 사업에 특화된 평가 필요/ 171
건설 신기술, 예정가격 상향도 용인해야/ 175
턴키(Turn-key) 축소가 해법인가/ 177
턴키 공사 낙찰률의 진실/ 180
기술형 입찰, 확정가격발주를 검토해야/ 183
디자인빌드, 구미(歐美)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186
순수내역입찰의 운용 방향/ 189
최고 가치로서 대안 입찰의 효용성/ 191
 
제4장건설 생산체계, 하도급
상생협력도 글로벌 스탠더드 고려해야/ 194
하도급 문제는 하도급 법령으로 해결해야/ 198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 202
하도급 입찰은 무조건 최저가인가/ 205
종합건설업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208
다단계 재하도급은 시대착오/ 211
분리발주, 발주자의 직영시공이 전제되어야/ 214
공사용 자재, 발주자 조달은 시대착오/ 218
프로젝트 파트너링 방식을 활성화하려면/ 221
단품슬라이딩, 하도급 보호에 유용/ 225
발주자는 불공정해도 되는가/ 227
 
제5장건설 기술정책
설계 부실을 막으려면/ 232
설계기준, 성능 규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236
LH 아파트 하자, 규제가 낳았다/ 239
하자보수책임기간, 1~3년으로 단축해야/ 242
부실 사각지대에 방치된 다세대주택/ 247
소규모 건축, 빌딩인스펙터 필요/ 249
소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252
건설안전, 세월호를 반면교사 삼아야/ 255
안전관리, 공사참여자의 공동 책임 부과해야/ 258
건설재해, 촉박한 공사기간부터 해결을/ 261
총알택시 문화와 건설안전/ 263
건축물과 제조물책임/ 265
주택성능등급, 무엇이 문제인가/ 267
공동주택, 획일화된 설계를 지양해야/ 270
전천후형 시공기술을 도입해야/ 273
구호만 요란한 녹색건설’/ 276
환경보전과 개발의 상생(相生) 필요/ 279
 
제6장건설자재 및 인력정책
건설품질학과는 어떤가요/ 284
20∼30대의 목수를 기다리며/ 288
좋은 제품은 코스트가 약간 상승하더라도/ 291
건축 생산의 표준화에 대하여/ 294
건설자재, 장비의 기술개발 방향 및 과제/ 296
시멘트산업의 위기(危機)/ 300
레미콘업체, 수요자가 선택해야/ 303
정맥(靜脈)산업을 육성해야/ 306
순환골재 재활용, 환경부하 증가시켜서야/ 309
골재 채취, 대형화와 단지화가 해법/ 312
규제에 갇힌 산림골재/ 315
 책속으로...
 
건설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간혹 지방 출장을 가면, 맛집을 찾아보게 된다.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보면, 낯선 곳에서 맛집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우선, 손님이 많은가, 아니면 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가를 보면 된다. 그다음 간판이 낡았고 상호가 옛 글씨체라면 맛집일 가능성이 높다. 그곳에서 영업을 오래 했으며, 소비자로부터 검증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또 메뉴판을 보면 어느 정도 직감이 온다. 일반적으로 메뉴가 많을수록 전문성이 떨어진다. 메뉴가 그리 많지 않거나 혹은 메뉴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다면 맛집일 가능성이 높다.
 
체화(embodied)된 경험이 중요
건설업도 마찬가지이다. 공사를 맡길 때 오래된 업체는 우선 신뢰가 간다. 이것저것 모두 시공할 수 있다고 우기는 업체보다 한 가지만 잘할 수 있다는 업체가 더 믿음직하다. 오래된 업체에게 신뢰가 가는 이유는 건설업에서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의 시공은 교과서로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유능한 기업가나 현장소장은 어디서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 흙막이 공사에서 히이빙(heaving)이나 토류판 붕괴, 가스관 파손 등의 안전재해를 미리 예지하는 것은 오랜 경험의 산물이다. 하자가 발생해도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를 금방 알아챈다. 또, 건설공사는 옥외 작업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사고가 많고, 즉각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 많다. 그러므로 건설업은 체화된 지식(embodied knowledge)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보면, 건설업을 20년간 영위했건 혹은 엊그저께 창업했건 간에 차별이 거의 없다. 정부는 중소규모 공사의 신인도(credit rating) 평가 시 영업년수에 1점 가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3년 이상이면 모두 만점을 받으며, 그나마 어제 창업한 회사도 0.8점을 받는다. 단순히 영업년수 가점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입찰제도에서 기업의 체화된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것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대부분 발주기관에서 유자격자 명부(appro- ved list)를 운용하고, 입찰 시마다 건설업체를 선별하여 롱리스트(long list)나 쇼트리스트(short list)를 작성한다. 또, 주관적 심사나 인터뷰, 협상을 가미하면서 제대로 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면밀히 체크한다.
선진국에서는 부적격 업체나 페이퍼 컴퍼니가 낙찰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는 해당 분야의 시공 경험과 신용이 미흡하면 보증을 받기 어려워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신규 업체는 시장에서 다년간 신뢰를 쌓으면서 조금씩 수요처를 넓혀 가는 것이 상식이다.
 
직접 시공을 중시해야
전문성(specialty)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수 건설업체는 역전(驛前)의 분식집처럼 모든 공사를 다 잘할 수 있다는 메뉴판을 걸어 놓고 있다. 발주자나 소비자로서는 선뜻 신뢰가 가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일 유형의 시공 경험을 중시하고 있다. 일본의 종합평가낙찰제를 보면, 과거 15년간의 동일공법 시공실적을 검증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입찰 단계에서 실질적인 시공능력을 검증하기 때문에 아무 공사에나 쉽게 입찰할 수 없다. 일례로 독일의 발주기관이나 미국의 뉴욕주, 미네소타주 등 지자체에서는 대개 공사물량의 40% 내외를 직접 시공하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하고 있다.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협력업체의 기술력까지 검증하기도 한다. 역으로 건설업체도 해당 공사에 자신이 없다면, 공사를 선뜻 수주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만약 계약 불이행이나 부실시공이 이루어진다면 입찰 자격을 영구히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 진입 및 사후관리제도 정비 필요
현재 국내 건설시장에는 1만여 개의 종합건설업체와 4만여 개의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70%가량은 간신히 등록 요건을 채우고 있으며, 매년 30%의 업체는 수주 실적이 없다. 또, 연평균 4천여 개의 건설업체가 문을 닫는 반면, 한편에서는 4천여 개 업체가 신규 창업하고 있다. 그리고 폐업 원인의 상당 부분이 자진 반납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통계는 건설시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생략> 
- <본문> 중에서 

 지은이 소개

지은이_ 최민수
 
• 現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 공학박사(충남대학교, 건설시공 및 관리)
• 시공기술사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UNSW) 객원연구위원
• 일본 국토교통성 건축연구소 위촉연구원
•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겸임교수
• 대한건축학회 건축정책위원장
• 한국건축시공학회 제도정책분과위원장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 국토교통부 골재수급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기획재정부 정부계약제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시 총괄건설정책자문단 자문위원
• 국회 환경포럼 전문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한국골재협회 공제조합 운영위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신기술 평가위원
• 대한건설협회 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 전문위원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상임심사위원
• Int.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논문심사위원
• 고려대, 중앙대, 서울대 건설최고경영자과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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